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보수) 2시간 수강방법
온라인에서 위탁판매 하시는분들이 점점 많아 지고있습니다. 셀러활동을 하셔서 위탁판매를 하다보면 도매사이트를 통해 나도모르게 건강기능식품 또한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그걸 대비해서 미리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해뒀어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자격이 부여된 분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필수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해서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셔서 영업신고를 해야하죠. 또한 새롭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하시는 신규자분들이 아니어도 기존 인허가 업체 또한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죠.
저도 건강기능식품 보슈교육 2시간을 이수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더라고요. 우편물안에는 인허가 번호도 적혀있고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수강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총 강의시간은 2시간이며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강료 2만원 결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강의를 켜놓고 자리를 뜨시면 안되는게 30초단위로 한번씩 버튼을 클릭해줘야 다음강의로 넘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하고나면 5개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렵지않고 단순하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 문제의 형식은 o 또는 x 를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라도 우편물 수령하고나서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20만원이나 부과되니 꼭 잊지말고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20만원이 다면 귀찮아서라도 안하겠지만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60만원 이렇게 점점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 위반 과태료가 많아지니 꼭 유의하세요!
처음 이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헤멜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수료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저의 포스팅을 보면서 간편하게 따라해보시면 금방 익숙해 지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