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로 환자 혈환 찢어져 사망 "혐의부인"

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로 환자 혈환 찢어져 사망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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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하여 가수 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로 인해 또 사망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

 

서울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은 신해철씨가 사망하기 3개월전 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현근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7월쯤 60대인 남성환자의 대퇴부심부 정맥혈전을 제거하는 수술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는 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켜 다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그는 2013년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위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1년 2개울을 확정받았다.

 

이번이 세번째 이며 , 앞선 두 사건은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됐다.

 

또 신해철씨의 위밴드수술을 집도하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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