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기의 잘못된 번역으로 오해.. 살인 저지른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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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6. 22. 19:02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
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쯤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당시 30)씨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
망가는 B씨를 따라가 범행한 뒤 지구대로 가 자수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A씨가 B씨와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로 인해 빚
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앱에 대고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고 했으
나,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습니다.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한 B씨는 "와이프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
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면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
을 삭이지 못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
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95206&plink=STAND&cooper=NAVERMAI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