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나이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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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라는 것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테고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 알바 나이는 정해져 있으므로 일을 하려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은 무조건 꼭 보호자의 알바 동의서가 필요해요.

 

소년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면 미성년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7시간으로 제한, 1주에 35시간까지만 근로 할 수 있어요. 이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히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선 꼭 잊지않고 써주셔야 해요. 더불어 연장 근무도 꼭 쓰셔야겠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근로계약서도 전자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채용하는 절차의 과정들이 많이 간소화 되어지고 업무 능률이 올라갈수있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청소년 알바 나이는 13세~15세이지만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는 13세 미만 청소년 알바 나이에도 취직인허증을 받는 것이 가능가능해요. 여기서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하는 증명서를 일컫는데요. 

 

알바몬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나이

청소년 알바 나이 18세 미만인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친권자의 동의하에 용인해 주는 증명 서식을 청소년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로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입니다.

 

 

 

 

 

 

 

 

 

나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업체명 주소, 기간 등을 비롯해서, 규정 안전 수칙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알바 동의서를 작성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요. 청소년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에는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가 들어가고요. 아르바이트 기간, 근무 시간, 근무 시 주의사항, 담당업무 등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에는 또 보호자의 이름, 생년월일, 학생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도 들어가야 합니다. 법정 후견인의 경우도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알바 부모님동의서를 작성을 했다고 해도 모든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알바 동의서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수습 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알바 동의서를 작성해도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서 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알바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어요. 유해업소나 청소년이 출입금지 업소나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선 절대 근로가 불가능하며 아무리 보호자라고해도 근로계약은 대신 할수없어요. 또한 성인보다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은 불가능하고 성인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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