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 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쯤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당시 30)씨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 망가는 B씨를 따라가 범행한 뒤 지구대로 가 자수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A씨가 B씨와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